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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라 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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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| 본회는 테라회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 한다.)
| 제 2 조 (목적) | 본회는 스포츠 정신으로 테니스를 즐기며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
도모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본 회를 육성 발전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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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회 원
제 3조 (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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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조의 목적에 적극 찬성하는 테니스 동호인으로 하며 회원수는 30명 내외로 한다.
- 회원등록은 정기 총회 후 1개월 간으로 한다.
-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
-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재가입, 신규 회원의 입회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.
- 회원 구분(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)은 임원회에 일임한다.
- 신입회원 가입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| 제 4 조 (권리와 의무) |
- 본회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규약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본회 회원은 본회 운영 및 각종행사에 참가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본회 회원은 본회 운영 및 행사에 대한 발언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본회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분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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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임 원
제 5 조 (임원구성) |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한다.
- 회 장 : 1명
- 부 회 장 : 1명
- 총무이사 : 1명
- 경기이사 : 2명
- 감 사 : 1명(전임총무)
- 고 문 : 1명(전임회장)
| 제 6 조 (임원선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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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,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총무이사, 경기이사는 회장단에서 지명할 수 있다.
| 제 7 조 (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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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을 총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.
- 총무이사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모든 행사 및 회의를 진행하고 금전출납부, 예금통장, 행사일지 등을 관리한다.
- 경기이사는 모든 경기의 우수한 성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운영을 담당한다.
- 감사는 본회의 금전출납 내역을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시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.
| 제 8 조 (임기)
|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유고시는 차월례회시 보선하며, 1년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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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회 의 및 행 사
제 9 조 (회의 및 행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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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총회 : 년 1회 매년 12월월례 대회 종료 후 개최한다.
- 월례대회 : 매월 1회 진행한다.
- 임원회의 :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- 교 류 전 :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-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본 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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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재 정 및 운 영
제 10 조 (재정)
|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입회비, 특별회비, 찬조금으로 운영한다.
| 제 11 조 (회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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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회원의 회비는 60만원으로 일시불로 한다.
- 준회원의 회비는 20만원으로 일시불로 한다.
- 신규회원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, 재 가입시는 징수하지 않는다.
| 제 12 조 (회비운영)
| 본 회의 제반 회비운영은 다음의 내용에 한하며 임원단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, 교류회, 임원회의 등의 경비
- 테니스 구장 임차료
- 본 회를 대표하는 각종 대회 참가비 및 경비
- 본 회를 탈퇴시 납입된 회비는 환불치 않는다.
- 회비의 사용내역은 총무이사가 기록, 보존하여야 하며 회비의 결산은 매월 임원회의시 출납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| 제 13 조 (경조사) | 다음의 경조사시 화환 및 조화로 축하 및 조의를 표한다.
- 본인의 결혼 및 직계비속의 결혼
- 직계존비속의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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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포 상 과 징 계
제 14 조 (포상과 징계) |
본회의 회원으로서 특별히 유공한 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임원회의에서
이를 의결하여 회장이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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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제 1 조 | 본 회칙은 2002년 12월 정기총회의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| 제 2 조 |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.
| 제 3 조 |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| 제 4 조 | 본 회칙은 2005년 12월 17일 정기총회에서 2차 개정의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| 제 5 조 | 본 회칙은 2010년 12월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의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| 제 6 조 | 본 회칙은 2012년 12월 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의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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